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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동박새94
신랄한동박새9422.10.05

전세 계약시 무조건 필요한 특약?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입장과 임차인 입장에서의 나중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특약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미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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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전세계약을 함에 있어서의 거래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계약상 무엇을 특약으로 정하는게 중요한지, 안전한지를 공인 중개사가 문제점들을 걸르고 재확인해주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굳이 꼽으라면, 임대차기간 중 일어나는 임대인의 재산상의 주택 부속물(누수,보일러,세면대. 기타원상복구) 등의 고장, 하자보수.수리ㆍ교환 등의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실 것과(미리 사진으로 증거 보관), 계약상 발생하는 계약위반에 대한 각자의 손ㆍ배상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분쟁거리를 미리 예단하여 일일이 다 계약서에 열거할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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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특약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방법을 문의하신듯 합니다.


    보통에 계약서에는 중요한 사항들은 이미 기재되어 있으니 계약전 집을 둘러보시고 필요한부분들(도배나 장판교체)나 동의가 필요한 부분(벽걸이 티비설치등)을 미리 특약등으로 넣어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계약 후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정전까지는 대출이나 매매 금지 정도는 적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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