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전세계약을 함에 있어서의 거래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계약상 무엇을 특약으로 정하는게 중요한지, 안전한지를 공인 중개사가 문제점들을 걸르고 재확인해주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굳이 꼽으라면, 임대차기간 중 일어나는 임대인의 재산상의 주택 부속물(누수,보일러,세면대. 기타원상복구) 등의 고장, 하자보수.수리ㆍ교환 등의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실 것과(미리 사진으로 증거 보관), 계약상 발생하는 계약위반에 대한 각자의 손ㆍ배상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분쟁거리를 미리 예단하여 일일이 다 계약서에 열거할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