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서 특약작성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 전세계약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특약 작성시 어떻게 해야 좋을 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ㅠㅠ
'임대인은 계약후부터 만료까지 권리변동(담보제공/근저당 등)을 하지 않는다.'
특약을 작성을 하고싶은데... ( 보호받을 수 있을 특약 문구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의 경우 임대인이 기분 나빠하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렇다면 현명하게
임대인 기분나쁘지않게 어떻게 특약추가를 해야 할 지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전 부동산에게 미리 아래와 같은 문구를 요청해두세요.
"임대인은 잔금지급후 근저당권 및 임차인이 방해받을만한 권리제한사유를 두지않기로 함."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며, 대출기관에 동의및 확인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 또한, 임대인의 사정및 건물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할때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특약을 걸어두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특약조건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한 서로 협의에 따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한다면 "입주 전 모든시설물을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등이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