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특약 작성시 어떻게 해야 좋을 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ㅠㅠ
'임대인은 계약후부터 만료까지 권리변동(담보제공/근저당 등)을 하지 않는다.'
특약을 작성을 하고싶은데... ( 보호받을 수 있을 특약 문구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의 경우 임대인이 기분 나빠하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렇다면 현명하게
임대인 기분나쁘지않게 어떻게 특약추가를 해야 할 지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