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특약작성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 전세계약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특약 작성시 어떻게 해야 좋을 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ㅠㅠ
'임대인은 계약후부터 만료까지 권리변동(담보제공/근저당 등)을 하지 않는다.'
특약을 작성을 하고싶은데... ( 보호받을 수 있을 특약 문구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의 경우 임대인이 기분 나빠하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렇다면 현명하게
임대인 기분나쁘지않게 어떻게 특약추가를 해야 할 지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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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전 부동산에게 미리 아래와 같은 문구를 요청해두세요.
"임대인은 잔금지급후 근저당권 및 임차인이 방해받을만한 권리제한사유를 두지않기로 함."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며, 대출기관에 동의및 확인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 또한, 임대인의 사정및 건물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할때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특약을 걸어두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특약조건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한 서로 협의에 따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한다면 "입주 전 모든시설물을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등이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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