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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5

전세계약할때 특약사항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설정할수있나요?

전세계약으로 특약사항을 넣어둘떄 임대인도 주장할수있고 임차인도 주장할수있는건가요? 둘다 주장하여 의견이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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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특약은 양 당사자가 서로 정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차인도 주잘할수 있죠.

    특약을 잘 정해야 추후에 분쟁이 없습니다.

    만일 의견이 충돌되면 중개사가 중재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래도 타협이 안되면 특약에 넣지 못하고 때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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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인,임차인 협의 사항은 협의가 됐을때 조항으로 넣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충돌없이 계약조건을 이행할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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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후 문제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작성합니다. 특약사항 작성시 일방의 의견만 고집하여 작성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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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충돌이 있을때는 중개사분게 절충안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어찌어찌했는지 의견을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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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은 계약이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양자간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특약사항에 대하여 상호 수용이 불가하다면 그 계약은 당연히 성립할 수 없겠지요ㆍ

    참고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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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사항도 계약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충돌이 생긴다면 원활하게 합의하셔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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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서상 서로간의 추가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두분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계약서, 임차인계약서상 특약이 다르게 적용될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동일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는 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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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에 특약사항 요구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요구하고 특약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 익일까지 임대인은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과 제한물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위 사항을 위반했을 때차인은 계약해지 가능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한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특약사항은 애완동물 사육금지, 못질금지 벽걸이 tv설치 금지. 이외에도

    특약사항은 상호협의하에 내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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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제시할 수 있고, 서로 협의에 따라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계약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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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약사항은 매수인 매도인 두분 다 원하는 사항 있을시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에 의한 계약이니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하고,

    법룰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일방에게 유리한 작성은 상대방이 승낙했을때 가능 합니다


    서로간 특약사항에 분쟁이 있을시엔 거래 성립이 어렵게 되고 담당 중개사가 조정을 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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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특약사항은 임대인 임차인 양당사자가 요구할수 있습니다. 양당사자의 협의가 있고 동의가 있어야 작성될수 있는것이지 한쪽에서 일방적인 요구로는 어려우며 임차인이 불리한 임대인의 요구로 인한 특약은 임차인이 무효를 주장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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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어느 일방의 요구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 원하는 바를 계약에 반영 시키기 위해서 특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세한 특약은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상대방의 성향과 인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호 절충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절대 애완동물 동반 입주가 안된다고 하고 임차인은 애완동물과 헤어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죠
    대개 이런 부분은 완고하여서 절충이 안되는 사례입니다
    계약이 진행될 수가 없죠
    계약 도중이라도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문제를 안고 계약하는 것보다 절충이 안되는 경우 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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