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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20.02.10

차량가액의 수리비20%를 넘어야 격락손해청구를할수 있나요?

상대과실로 100%청구가 가능한대요.

견적이 200만원이 넘으며 차량가액은 3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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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루에도 몇십건의 차량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요.

    서로 조심을 한다해도 뜻하지 않은 일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곤 합니다.

    자동차 격락손해보상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질문자님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으셔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차량도 년식이지만 현재 차량가액 (본인차)기준 20%를 초과하는 금액중

    수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자님의 현재 차량가액이 3,000만원이라면 수리비가

    600만원이 넘어야 하니 해당사항은 없네요

    아래글 참조하시면 모든게 나 나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https://macpherson.tistory.com/216


  • 현재 질문자님의 차량손해로는 격락 손해 청구를 할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차량가격에 비해서 손해가 얼마 없으니 불행중 다행입니다.

    격락 손해를 청구하려면 현재 가격의 20%이상의 견적이 나와야되니 최소한 600만원은 넘는것에 대해서 받을수가 있겠네요.

    차량이 많이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