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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멧새115
태평한멧새11523.08.11

사고 후 감가상각비 관련 질문입니다 (상대방 100% 잘못)

제가 알기로는 차 수리비가 차량 금액의 20%를 넘어야 하고 넘었을 때 차량 수리비의 20%를 지불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솔직히 사고차가 되면 실제로 중고시장에서는 1000만원 이상 깎일텐데 20%정도 보상을 받으면 실제 감가상각비의 10-20%

정도밖에 못챙긴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시스템이 정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네요

차가 고장난것도 억울한데 피해 보상도 제대로 못받는다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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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 계약에 의해서 약관에 정해진 금액만 보상을 하게 되며 그 금액 이상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약관상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된지 1년 이하인 차량인 경우 수리비의 20%를 2년 이하인 경우 15%, 5년 이하인 경우

    10%를 보상하며 5년을 초과하게 되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든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천만원 가량 나온다면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차량 시세를 감정하는 감정비가 2~3백만원이 들기 때문에 어지간한 금액은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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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 보상을 받을 때, 감가상각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상기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기준으로, 만약 해당 기준에 대하여 인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감가상각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통해 판결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나,

    변호사 비용등을 고려시 실익이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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