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 보상을 받을 때, 감가상각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상기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기준으로, 만약 해당 기준에 대하여 인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감가상각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통해 판결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나,
변호사 비용등을 고려시 실익이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