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저와 비동거 중인 아버지가 업무 중 산업재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노무사와 변호사를 선임해 산재사망으로 인한 보험급여 일시금과 공사업체로 부터 합의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약 20여년 전 이혼하셨고 이혼 이후 계속 혼자 거주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23년 7월까지 소득활동과 소비활동을 해 오셨을텐데요
아들인 제가 사망하신 아버지의 연말정산 대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기준의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