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버지가 세대주인 상태로 어머니와
제가 같이 거주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연소득 2천이상,
어머니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종종 연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상태였으며
저는 직장인입니다.
작년 11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사망신고까지 마쳐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사망으로 나오는 표기가 되는 상황인데
이번 연말정산에 아버지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상속인이 부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직장인이시라면 사망일 전까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아버지의 연 소득으로 보아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니 역시 소득요건에 불충족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