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자의 연말정산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고향에서 지내시던 아버님이
1월에 퇴직을 하시고 (만 63세)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건강보험은 저에게 2월부터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지만
주민등록상은 따로 사는 것으로 되어있고
1월의 급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였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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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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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소득 등을 고려한다면 1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