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2022년 03월까지 근무하고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외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 등을 완료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필요성이
없습닏.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 이후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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