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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연말정산시 배우자 연중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22년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약 1000만원정도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안될것 같은데 (근로소득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배우자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하면 되는건가요?
배우자 4~12월 병원비나 보험 신용카드 등등은 공제를 할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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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질문자님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 신용카드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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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서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배우자의 근로기간이 아닌 때라도 2022년도의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공제받지 못하지만,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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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2022년 03월까지 근무하고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외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 등을 완료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필요성이

    없습닏.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 이후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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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의 경우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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