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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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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연말정산시 배우자 연중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22년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약 1000만원정도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안될것 같은데 (근로소득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배우자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하면 되는건가요?
배우자 4~12월 병원비나 보험 신용카드 등등은 공제를 할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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