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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에서 통일교의 정치자금법으로 시끌벅적한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정치 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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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법정형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7년 후에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될 수 있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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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범죄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선거 관련 범죄는 더 짧을 수 있으며, 뇌물죄와 같은 다른 혐의가 적용되면 15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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