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직원과 합의하에? 자체 기준을 정했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근로 기준법상 연차는 개인이 원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미리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발생후 1년이 소멸시효 입니다.) 미사용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즉, 연차를 미리 급여에 포함했다는 말은
1.직원과 합의하에 연차 없이 공휴일에만 쉬는 것으로 하고 급여 + 연차수당 안분비를 지급해주거나
2.합의 없이 통보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되어 있다면 큰 이슈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월차는 개념이 없어졌는데, 회사마다 보통 월 1회 무급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