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 수당. 직원은 월급에 포함이되어 있는건가요?
연차 월차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분에게만 연차 월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월차 연차를 쓰지않으면 하루치 일당이 더 나간다고 합니다. (직장 사정상 월차 연차를 써서 하루 빠질수없는 상황이라 월차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는 직원인데 혹시 연차 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 싶어 여쭤보았더니 직원은 월급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직원은 월급에 연차 월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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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직원과 합의하에? 자체 기준을 정했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근로 기준법상 연차는 개인이 원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미리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발생후 1년이 소멸시효 입니다.) 미사용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즉, 연차를 미리 급여에 포함했다는 말은
1.직원과 합의하에 연차 없이 공휴일에만 쉬는 것으로 하고 급여 + 연차수당 안분비를 지급해주거나
2.합의 없이 통보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되어 있다면 큰 이슈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월차는 개념이 없어졌는데, 회사마다 보통 월 1회 무급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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