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급제 직원이 연차휴가 부여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차년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안하던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고(유급이므로)2)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시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3) 상기 1)번의 지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시급(기본급+주휴수당) 산정시 연차수당은 포함대상이 아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차를 사용하든 안하든
임금을 줘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2. 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3.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약정하더라도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포괄된 부분에 한하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시급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시급과 구분하고 그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3.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급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