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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치와와151
기발한치와와151
23.03.13

시급제 직원의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제 직원이 연차휴가 부여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차년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안하던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고(유급이므로)
2)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시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3) 상기 1)번의 지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시급(기본급+주휴수당) 산정시 연차수당은 포함대상이 아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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