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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3.02.02

아르바이트 연차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월~금

10:00 ~ 16:00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4대보험도 적용되고 연차도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1월에 하루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못 하였습니다.

딱 하루만 일을 안했는데도 해당 월에는 연차발생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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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루만 결근을 해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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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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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중 1일을 결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다음 달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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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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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일 결근 시에는 해당 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시에는 연간 80% 이상만 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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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결근을 한 경우라면, 만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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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결근을 한 날이 있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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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그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할 경우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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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산정으로 하루 근무하지 못했다면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못한 것이 되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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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이 있는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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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개근한 달만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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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개근이 아니기때문에 해당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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