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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4대보험도 적용되고 연차도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1월에 하루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못 하였습니다.
딱 하루만 일을 안했는데도 해당 월에는 연차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루만 결근을 해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중 1일을 결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다음 달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일 결근 시에는 해당 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시에는 연간 80% 이상만 출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결근을 한 경우라면, 만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결근을 한 날이 있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그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할 경우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산정으로 하루 근무하지 못했다면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못한 것이 되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이 있는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개근한 달만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개근이 아니기때문에 해당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