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근무, 3시간 연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급직 직원의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한 것으로만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되나요?
이 때 시급직 직원이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기는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기에 3시간 연장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