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근무, 3시간 연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급직 직원의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한 것으로만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되나요?

이 때 시급직 직원이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기는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기에 3시간 연장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8시간으로 산정하시어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 내규 등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 x 미사용 휴가 일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일 11시간(소정 8시간+연장 3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1일 유급처리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 소정근로 + 3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도 연차수당은 8시간분만 계산하여 정산해 주면 됩니다.

    1일 8시간 * 통상시급 * 미사용일수로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