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과 간이통관의 뜻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세관 신고 방법에 목록통관과 간이통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록통관 간이통관의 뜻과 상호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은 쉽게 특송업체에서 제공하는 특송 목록을 수입신고서로 갈음하여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면되며, 이 경우 관부가세는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이통관은 미화 15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수입신고보다는 보다 간략하게 신고가 이루어지는 유형의 신고방법이라 보시면되며, 목록통관과는 달리 관부가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간이통관 정의 및 대상물품
: 간이통관은 수입신고를 간소화하여 간이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개인 자가 사용물품
2. 해외 구매는 미화 1,000달러 이하
3. 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
신청방법 : 모바일, 인터넷, Fax,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이통관 신청서와 통관에 필요로 하는 영수증, 송품장(invoice), 결제내역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미국 운송은 200$)의 물품 중 배제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 통관방식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이통관은 무역업자가 아닌 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에게 송부받는 물품에 대하여 정식 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간이통관절차는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통관방식으로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목록통관이란, 구입한 품목을 목록으로 제출하여 수입신고 없이 빠르게 처리되는 수입통관 방법으로 수출입자의 이름, 주소, 물품명 등이 기재된 목록만 제출시 신속하게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통관은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 우편물과 같은 소량이면서 빈번하게 수입되는 물품과 재수출면세 및 정부용품등 면세물품 등에 대해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며, 간이통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재수출면세 및 정부용품 등의 면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간이통관이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하는 통관제도를 말합니다.
차이점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목록을 제출함으로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것이며, 간이신고의 경우 간이하게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구분의 경우에는 특송물품에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구분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 통관방식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간이수입신고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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