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사대보험 가입시키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사대보험 적용 시키면 나가는 월급을 지출비로 잡아서 세금을 감면 받는 게 알바생 보험료 반을 내주는 것보다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내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주의 행동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연락해서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채용 시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4대보험의 속성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근로자 4대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 3.3%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근로자 혼자 부담하고 사업주는 지출된 인건비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월급의 약 10%가량이 사업주가 지출해야될 추가부담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의내용처럼, 세금 감면받는것보다 보험료가 크다면 손해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기때문에, 추후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4대보험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가입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사용자분이 인건비 비용처리하는 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신고하기가 귀찮아서 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자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신고를 기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4대보험료 부담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거니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4대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겅향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무신고하면 비용 처리도 하고, 4대보험 보험료도 납입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형태가 많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3개월이상일 경우엔 가입) 가입 제외이다보니 4대보험은 굳이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