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성실한천산갑165
성실한천산갑16520.10.12

개인회생 변제 후 면책 받은지 1년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변제가 끝났는데요...1년이 지났구요..이런 상황에서 혹시 또 신용상 문제가 생겼을때 받을 수 있는 변책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혹시 된다면 변제후 몇년 후에 가능한가요? 진행이 된다면 기존이랑 같은 사황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또 있는지 ?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받은지 1년 후라면 개인회생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또한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은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면책받은 이후에 5년 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