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후 면책 받은지 1년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2020. 10. 12. 10:17

개인회생 변제가 끝났는데요...1년이 지났구요..이런 상황에서 혹시 또 신용상 문제가 생겼을때 받을 수 있는 변책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혹시 된다면 변제후 몇년 후에 가능한가요? 진행이 된다면 기존이랑 같은 사황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또 있는지 ?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받은지 1년 후라면 개인회생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또한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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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은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2020. 10. 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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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면책받은 이후에 5년 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 10. 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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