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으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의 합이 2년 이상인 자'를 공통으로 기재해두는데
어떤 대학에서는
'교육경력 연수와 연구실적 연수를 합하여 2년 이상(석·박사 수학기간 포함)인 자'라고
석·박사 수학기간을 연구실적 연수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곳이 있더라구요.
이 것은 이 대학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연구실적 연수기간에 석·박사 수학기간이 포함되기에 저렇게 괄호를 통해 자세히 표기해준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