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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두루미189
날씬한두루미18922.12.23

대학 강사 지원할 때 애매한 규정에 대한 질문

대학 강사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으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의 합이 2년 이상인 자'를 공통으로 기재해두는데

어떤 대학에서는
'교육경력 연수와 연구실적 연수를 합하여 2년 이상(석·박사 수학기간 포함)인 자'라고

석·박사 수학기간을 연구실적 연수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곳이 있더라구요.

이 것은 이 대학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연구실적 연수기간에 석·박사 수학기간이 포함되기에 저렇게 괄호를 통해 자세히 표기해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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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석·박사 수학기간은 원래 연구실적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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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집요강 또는 채용기준은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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