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서가 날려 왔습니다. 이유는 과소신고 및 소득종류 착오 신고 입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 직원이라서 근로자로 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회사가 작업자(저에게) 입금 저는 그 돈 회사로 다시 입금 합니다, 여기서 누락 생겼습니다,,
1.이의 신청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2.종합 소득세 근로자 이의신청 방법및 서류는 무엇인가요??
3.거래회사에서 받은돈 다시 회사로 입금 시킨 통장 입출금 내역 필요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