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 이의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T.T
과세예고 통지서가 날려 왔습니다. 이유는 과소신고 및 소득종류 착오 신고 입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 직원이라서 근로자로 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회사가 작업자(저에게) 입금 저는 그 돈 회사로 다시 입금 합니다, 여기서 누락 생겼습니다,,
1.이의 신청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2.종합 소득세 근로자 이의신청 방법및 서류는 무엇인가요??
3.거래회사에서 받은돈 다시 회사로 입금 시킨 통장 입출금 내역 필요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과세예고 통지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처럼,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먼저 문의하시는게 훨씬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예고통지에 대한 불복절차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미리 통지한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권리구제제도입니다.
불복사유가 있다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헙니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010. 2. 18. 개정)
2.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법 제81조의 15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2019. 2. 12. 개정)
3. 청구 세액 (2010. 2. 18. 개정)
4. 청구 내용 및 이유 (2010. 2. 18. 개정)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2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와 기타 첨부서류(증빙,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당사안관련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입출금내역이 증빙이 될 수 있음으로 소명을 할수있는 자료는 최대한 첨부하심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직접 해당 소득이 왜 근로소득인지에 대해서 증명하셔야 하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해당 증명과정에서 뒷받침될만한 근거서류들입니다. 만약 직접 감당이 되지 않으실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시더라도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이라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모든 근거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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