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삭감 미동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임금삭감 미동의 한 근로자에게
2개월이상 20%이상 삭감 된 급여로 지급했을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삭감된 급여 지급받은거로 임금체불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임금삭감 미동의 한 근로자에게
2개월이상 20%이상 삭감 된 급여로 지급했을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삭감된 급여 지급받은거로 임금체불 문제 삼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