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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직박구리215
귀한직박구리215

임금삭감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자가 있는경우 회사가 추후 국가지원금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직원이 2개월이상 20%이상의 임금 삭감으로 인해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혹 추후에 회사 입장에서 국가 지원금등 지원신청하는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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