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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콰가27
러블리한콰가2723.02.13

전세금 감액 재계약 요구를 거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수도권 아파트 전세 낀 매물을 매매했구요 다음달19일 만기입니다. 세입자분이 연락이 없었고 계약 당시에도 2년 더 연장의향이 있다고 하셔서 묵시적계약연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기 한달정도 앞두고 전화가 와서 시세가 많이 낮아졌으니 시세에 맞게 감액해서 재계약을 요구하셨고 저는 일단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준 시세가 kb부동산 시세가 아닌 최근 전세계약된 매물 시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임차인 말씀하신 시세에 맞춰서 감액계약을 할바에는 어짜피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한 집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실거주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만기 2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지금 갱신계약 및 감액계약을 거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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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시세의 기준은 계약이 체결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KB주택시세는 은행이 대출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참고하는 자료이고 실제 전세시세는 최근 계약된 전세계약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질문상의 내용으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협의를 하여야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것이고 감액청구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어 그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통보시한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기준 시세가 kb부동산 시세가 아닌 최근 전세계약된 매물 시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 객관적인 시세는 kb시세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말씀하신 시세에 맞춰서 감액계약을 할바에는 어짜피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한 집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실거주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가능합니다.

    계약만기 2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지금 갱신계약 및 감액계약을 거부해도 될까요?

    ==> 기타 사항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