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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3

전월세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후30일 이내 의무신고이지만 신고안하고있다가 2024년5월31일전까지만 신고하면 아무문제없음은 이건 제생각입니다 부동산은 30 일이내신고를 꼭하라고하고 하는데요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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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09.24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0신고를 해야 하는건 의무입니다.

    의무를 지키 않았을때는 과태료가 나오는데 이부분이 1년씩 계속 연장되어 24년5월30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과태료 부분이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겼을때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고 의무가 의무가 아닌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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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관계에서 보증금 6천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둘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 부터30일 이내로 귄장하는데 만일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정부에서 고시하였습니다

    최초고시는 2023년 6윌1일부터 단속한다고 예정하였으나 홍보부족이란 이유로 2024.5윌30까지 신고기간을 연장시켜 놓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5윌30일 이후에는신고기간 30일을 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는 과태료 대상이다는 사실을 숙지하도록 권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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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체결하고 30일 이내 전월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작성하고 30일 이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전월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미신고로 적발하지도 않기에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의무시행으로 미신고 후 적발되면 과태료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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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 하지 않는다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중 입니다.24년 5월 31일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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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상 신고의무기간 :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2. 과태료 부과기관 : 24. 6. 1일 부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결국은 24. 5. 31일까지 신고를 한다면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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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21년6월 이후 신규 및 갱신 임대 계약건 대상으로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이 초과된 임대차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계도기간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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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6월30일이후 의무기간으로 잡았다 다시 1년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작성할때 설명의무가 있고 기재까지 합니다

    둘중 한분이 30일이내에 거래신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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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에는 계약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게 원칙입니다.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2024년 5월말까지 계도기간이지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할 불이익은 2024년 정부정책에 따라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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