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관계에서 보증금 6천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둘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 부터30일 이내로 귄장하는데 만일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정부에서 고시하였습니다
최초고시는 2023년 6윌1일부터 단속한다고 예정하였으나 홍보부족이란 이유로 2024.5윌30까지 신고기간을 연장시켜 놓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5윌30일 이후에는신고기간 30일을 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는 과태료 대상이다는 사실을 숙지하도록 권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