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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2.08.19

전월세 신고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

이것까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중 한명만 신고를 하게되면 다른 한명은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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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 거래신고는 계약 당사자중 한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라면서 같이 하는게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계약시 중개사분이 하셔야 한다고 언급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누가 할지 정하면 협의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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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

    2)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즉 당사자 일방이 신고시 위 서류중 1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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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서 약식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하고 이중에 한사람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에 임대인만 기재를 하면 임차인도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임차인만 기재를 하면 임대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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