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
2)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즉 당사자 일방이 신고시 위 서류중 1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