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예를 들어 자산 1억 부채 2억인 상황에서
법인 설립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했습니다.
이 경우 최초 법인장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자산 1억 / 부채 2억
자본금 5천
1. 차변에 차액 1.5억은 미수금이 되어 추후 개인사업자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이 되는것인지요?
2. 상기 회사는 연구개발하는 회사로 연구개발단계에서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매출은 법인전환이후에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된 매출액이 없으므로 영업권 평가액은 ‘0’ 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자산 마이너스라면 이월과세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수금이 되게 됩니다.
2. 사업양수도 대금과 순자산가액의 차이가 영업권 상당액입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양수도대금으로 1.5억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억만 지급했다면 0.5억 상당액이 영업권이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변에 차액 1.5억은 미수금이 되어 추후 개인사업자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이 되는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순자산이 -1억짜리의 개인사업자를 법인이 매수하는 형식이므로 법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1억을 받아야 합니다.
미수금으로 설정하는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기 회사는 연구개발하는 회사로 연구개발단계에서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매출은 법인전환이후에 발생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아직 발생된 매출액이 없으므로 영업권 평가액은 ‘0’ 이 되는것인지요?
상기 법인전환시 자산부채가액을 장부가액을 평가해서 미수금-1억이 존재하는것이지 특허권을 시가평가했다면 미수금이 더 작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영업권평가는 장부가가 아니라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해서 차액을 영업권이나 부의영업권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장부가액으로 특허권을 평가했다면 영업권평가가액은 존재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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