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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24

회사가 부도가 나면 퇴직금을 기본적으로 받을수없나요?

제가 아는 지인의 회사가 올 8월에 부도가 났는데...지금까지도 퇴직금을 못 받고 있다네요

통상적으로 회사가 부도나면 남은 자산에 대해 채권단에서 우선 챙겨가거나 경매를 통해 분배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럴때, 직원들의 퇴직금이 가장 0순위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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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 관련 내용>

    • 지원요건 :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퇴직 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지원범위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상한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신청절차 및 신청요건 충족 여부 등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전액은 어떠한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퇴직금이나 임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체불 신고를 하신 이후 간이 대지급금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도로 인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면 미지급된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도로 인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