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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멍이
성숙한멍이23.07.20

개인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사용한 영수증으로...

개인사업자로 해외에서 근무하는데 해외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으로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 시 적용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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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은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수령하신 영수증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진행해주시면 되며 소명요구시 관련 영수증 및 사용이유를 설명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약 의뢰하시던 세무사분이 있으신 경우 관련 영수증 제출하시면 정확히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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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결제한 지출의 경우,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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