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해외에서 근무하는데 해외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으로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 시 적용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은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수령하신 영수증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진행해주시면 되며 소명요구시 관련 영수증 및 사용이유를 설명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약 의뢰하시던 세무사분이 있으신 경우 관련 영수증 제출하시면 정확히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결제한 지출의 경우,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