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해외로부터 물품 등을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세 되며,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세손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수입시에는 수입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지급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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