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규정에 따라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는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퇴법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에 해당되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고의인지 등 여러 정황을 따져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개별 합의로써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을 언제로 정할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상황이 좋아질 경우' 등 추상적인 기한을 정한 계약은 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