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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의꼭지
일봉의꼭지19.06.07

퇴직금 미지급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가요?

올해 초에 3년근무한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 재무사정이 좋지 않아서 당시 퇴직금 지급을 해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회사 상황이 나아지면 퇴직금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사 경영상황이 나아지지않아 올해 말까지 지급할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1.미지급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퇴직금 미지급시 회사가 받는 행정처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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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규정에 따라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는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퇴법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에 해당되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고의인지 등 여러 정황을 따져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개별 합의로써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을 언제로 정할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상황이 좋아질 경우' 등 추상적인 기한을 정한 계약은 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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