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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측 차선을 변경하다 좌측 차선으로 변경하는 차와 살짝 부딪혔는데 이럴 때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측 차선을 변경하다 좌측 차선으로 변경하는 차와 살짝 부딪혔는데 이럴 때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이 경우에는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기본 5:5로 보게 되는데,
선 차선변경한 차량측에 우선권이 있어, 선진입한 차량을 40%로 후진입차량을 60%로 통상 과실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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