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차선 변경하다가 같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죠?
교통사고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는 1차로에서 2차로 상대방 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반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하면 동시차선변경의 과실은 도표상 5:5 과실입니다.
다만 속도, 실선 점선여부, 그리고 선진입여부, 각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이는 영상보고 판단을 하셔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1차로에서 2차로 상대방 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반반 책임인가요?
: 양차량 모두 한 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과실은 50:50 이나,충돌부위, 차선변경정도에 따른 선진입을 고려하여 선진입한차량이 40%, 후진입한 차량이 60%로 처리가 되며,
동시진입의 경우에는 50:50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양 차량이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은 50 : 50 입니다.
이 때 선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선 진입 차량 40 : 60 후진입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차선변겨믈 하는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데 상호간 차선변경 중이었다면 5:5의 과실을 보는 심의사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 : https://accident.knia.or.kr/example-content?index=2009-0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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