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는 1차로에서 2차로 상대방 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반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하면 동시차선변경의 과실은 도표상 5:5 과실입니다.
다만 속도, 실선 점선여부, 그리고 선진입여부, 각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이는 영상보고 판단을 하셔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1차로에서 2차로 상대방 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반반 책임인가요?: 양차량 모두 한 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과실은 50:50 이나,
충돌부위, 차선변경정도에 따른 선진입을 고려하여 선진입한차량이 40%, 후진입한 차량이 60%로 처리가 되며,
동시진입의 경우에는 50:50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양 차량이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은 50 : 50 입니다.
이 때 선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선 진입 차량 40 : 60 후진입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차선변겨믈 하는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데 상호간 차선변경 중이었다면 5:5의 과실을 보는 심의사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 : https://accident.knia.or.kr/example-content?index=2009-01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