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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새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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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산정할때 시간에 따른 금액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 근무 시간을 산정해서 하한액 상한액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찾아보니 실업급여 시간을 계산할때 올림을 적용하여 산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고 규칙적이지 않아 계산해보니 3개월간 평균 근무 시간이 7.05로 나오는데요 이때 올림적용을 하여 8시간으로 계산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을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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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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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해당 규정과 같이 산정한 값이 7.05라면 8시간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줄었다면 줄어든 시간 이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근로시간이 7을 초과하게 된다면 8시간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상한액, 하한액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시간 산정 시 반올림이 아닌 올림이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 7.05시간의 경우에도 올림을 적용하여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자세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 올림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한 시간이 7.05시간이 정확하다면

    8시간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