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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는나무새324
잘자는나무새32422.08.28

아이가 집안에서 놀다가 티비를 부셨을때.

아이가 집에서 이것저것 던지고 놀다가 티비를 맞아서 금이 갔습니다. 75인치 티비인데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더군요... 이거 일배상으로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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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 보장 조건은 타인 배상입니다.

    친족간에는 배상책임의무가 주어지질 않아

    보장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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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은 내가 또는 가족의 실수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집에서 내 자녀가 우리집 티비를 부셨다고 해서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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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은 안됩니다. 배상은 남에게 피해를 입힌걸 샆는건데 내아이가 망가뜨린 TV는 타인이 피해를 끼친걸로 볼수없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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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원님 본인의 자녀라면 처리 불가합니다.

    다른분의 자녀분이라면 일상배상책임 담보가 있을 시 보상 됩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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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본인이 소유, 사용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는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입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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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치료비나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동거가족의 재산이나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재산 손해(누수 제외)는 일상배상책임 담보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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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게 피해를 준 부분이기에,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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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집에서 이것저것 던지고 놀다가 티비를 맞아서 금이 갔습니다. 75인치 티비인데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더군요... 이거 일배상으로 처리가 될까요?

    : 자녀의 장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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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시켰을 때 배상을 해 주는 특약이라서

    질문자님의 아이가 집안에서 놀다 부서졌으면 안타깝지만 일배책으로는

    안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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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손해액을 배상하는 담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자가에서 놀다 티비를 파손한경우 보상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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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자신의 집의 TV 파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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