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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리220
말쑥한파리22024.02.28

아이가 시댁에서 티비를 깨뜨렸어요.실비보상 가능한가요?

아이 실비 보험들때 이런것도 가능했던것 같은데

친척집에서의 손괴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티비가 쩍 줄이가서 다시 사야해요.

보상 받을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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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의 실비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세대를 같이 하는 시댁이 아니기에 보상됩니다.

    다만 대물 사고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있기에 부모님도 (가족)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같이 접수해야 자기부담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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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9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인 아이 기준으로 타인에 해당 됩니다.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장 가능 합니다.

    미성년자이니 법적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니,

    부모의 일배책으로도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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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의 일상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파손부위사진, 사고경위서, 수리비용영수증 등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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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 실비 보험에 일상생활중배상책임 or 자녀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거나 부모님 보험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이의 나이, 등본의 분리여부 등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 청구 후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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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암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구라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다면보상이 가능합니다. 약관과 담보를 살펴보면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청구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리비 5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수령가능한 보험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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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타인 재물손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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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등본상 주소지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 가입한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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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일상재해보상보험으로 보장받으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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