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찬란한검은꼬리222

찬란한검은꼬리222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지목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간호사가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지적으로 인한 자존심저하, 힘듦을 주 호소로하는데 정작 괴롭힘을 당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본인의 기분상 힘들었던 것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그 동료가 갑자기 근무 당일 퇴사하겠다며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 휴무도 짤리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 동안 전산도 어려워하고 일도 힘들어 해 저 포함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이 많이 배려를 했음에도 일이나 근태에 발전 가능성은 없고 본인의 실수에 대한 언급을 단순 지적질로만 받아들이며 어디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 들은 적이 없는데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다고 했다합니다. 우리의 배려는 생각않고 본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고 견뎌줬던 시간은 생각지도 않는 이 사람이 참 괘씸합니다.

저 또한 그 동료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상대를 모욕하거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게 한 언행은 일절 없었습니다.

근무 중에 우선순위없이 일하고 핸드폰만하고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며 의사처방을 마음대로 내고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부족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를 준 것이 다 이고 그 과정에서도 소리치거나 상대에게 해가 가는 언행은 맹세코 없습니다.

이 일로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지난 일들 기술하는 과정도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일은 일대로 그 몫까지 해야하니 지칩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잠도 설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정신과 상담까지 고민 중입니다.

이런 동료를 대상으로 신체•물질•정신적 피해보상요구하는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근무로 인한 피해는 퇴사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신고임이 명백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