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하급심에서는 유언대용신탁으로 생전에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자분의 형제가 작성자분 포함 총3명이라면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유류분은 1/6이 됩니다.
1/6 보다 적게 상속을 받을 경우 그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만약 아버지 사망시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유류분 비율은 더 줄어듭니다.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자녀분들의 유류분은
1/6이 아니라 1/9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