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재산 상속은 . . . .어쩔수 없나요?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사망 후 분쟁이 안 일어 날수가 없는건가요?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사망후 자녀중 1명이 유루분 청구소송을 하면
무조건 절반을 줘야하나요? 논이 총3개 있고 그 중 누나 2명중 1명이 소송을 하면 토지가격 절반의 25%를 받아가는건가요?(인터넷검색해봄) 그리고 이미 사전에 증여를 했을 경우 토지로 주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재산상속의 지분을 누가더 가져가야할지에 대한 예를 들어 재사를 지낸다거나 산소 관리를 한다거나
이럴경우 또 재산상속지분율이 달라지나요?
제사가 1년에 3번씩이나 있는데...하....누구는 재사지내고 돈나가고 정말 절반씩 나누면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장남이라 안지낼수도 없고 정말...
법이라는게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