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의 생존시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늘 증여한 경우 이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소송이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의 재산이 유언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 자녀가3명인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1/3이며,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는 요건은 법정상속지분인 1/3의 1/2인 1/6, 즉 16.66%를 받지 못한 상속인이 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20%를 받는 경우 유류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