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재산 공동 분배 안하면 소송할수 있나요
아버지가 큰딸 4 작은딸 4
저 2
이렇게 재산 줬는데
소송할 방법없나요
속이 상해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분배 공평하게
부모가 점지어 줬음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의 생존시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늘 증여한 경우 이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소송이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의 재산이 유언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 자녀가3명인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1/3이며,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는 요건은 법정상속지분인 1/3의 1/2인 1/6, 즉 16.66%를 받지 못한 상속인이 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20%를 받는 경우 유류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라면 어쩔 수 없고, 상속이어도 4:4:2라면 본인 법정지분의 50%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별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협의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본인의 의지로 자녀에게 배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특정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특정 자녀가 증여나 유증을 통해 이 유류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받게 되면, 이는 유류분 침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분배받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