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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극락조196
터프한극락조19621.05.06
조합원 아파트을 승계나 탈퇴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알박기가 남아있어서 시공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환장하고 미칠거 같아요~

지금 몇년째 이러고 있고, 조합원장은 한번 바뀌었었어요

정말 이사람들 말을 믿고 있어야하나 싶어요

다른 조합원들도 저랑 사정이 같은지도 알고싶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탈퇴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들어간돈을 회수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규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대부분 위약금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조합계약상 문제가 없어 보이며, 다만, 조합이행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보여 계약취소에 따른 원금반환의 여지 역시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규약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탈퇴사유가 규약에 정해져 있을 것이며, 탈퇴가 되더라도 위약금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