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규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대부분 위약금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조합계약상 문제가 없어 보이며, 다만, 조합이행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보여 계약취소에 따른 원금반환의 여지 역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