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질문을 드려봅니다.조언 부탁
월급 세전 2,088,000 이고 여기에 식대 250,000원 포함인데요. 세후 1,949,380 (식대포함) 최저임금맞춰서 주는거 맞나요? 아무리 계산해도 적어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2,088,000원임을 가정하고 식대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9,894원인 바, 이는 2023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환산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식대는 월환산 최저임금의 1%인 20,106원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2,088,000-20,106원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지급받는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
식대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250,000-{(9,620원×208.57)×0.01}=229,936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2,088,000+229,936=2,317,936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식대 25만 포함 월급 208만원이라면 주5일 8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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