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수당(근속수당, 상여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 생활보조적 성격의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계산의 포함되는 범위는 기본급 1,954,198원과 식비 1일 8천원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최저시급의 계산은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1일 8시간 주5일 기준으로 보고, 한 달 20일을 근무한다고 본다면
월급여는 2,114,198원이 되고, 통상시급은 10,115원이 되어 2025년 최저임금(10,030원)보다는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