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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파리매152
환한파리매15223.02.10

최저임금에 식대포함이라 공제하고 계산하는게맞나요?

2199442원에서식대10만원중79850이 최저임금에 포함이돼있다고 이금액을최저에서 공제하던데 맞는건지 그리고 급여명세서에기본급이2194442원이 아닌것도이해가안되는데 주6일44.5시간 근무에 실수령액190만원입니다 최저에 못미치는거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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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5+4.5×0.5+8)÷7×365÷12=238

    월 최저임금=9,620×238=2,289,56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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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10만원 중 2,010,580원×0.01= 20,106원을 제외한 나머지 79,894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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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99,442원이 됩니다.

    2. 국민연금 (4.5%)98,970원 건강보험 (3.545%)77,970원 요양보험 (12.81%)9,980원 고용보험 (0.9%)19,790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5,630원 지방소득세(10%)2,5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1,964,542원이 되어야 합니다.

    3.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개인정보를 가린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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