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이 맞나요?
작년 회사에서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했고, 일부 직원들에게 휴직신청을 받았습니다.
휴직 신청자들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급여를 70% 지급 받았구요.
그런데 사측에선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지급한 월급이지만
어찌 됐든 월급을 받은거고 유급휴직이니 근무를 해야한다고 재택근무를 강요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점검하러 올 것을 대비하여 집에서 마감 업무 해야했던 휴직자 직원은
비휴직자 직원과 회사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서 만나 자료를 건네 받았고,
영업부서 휴직자 직원들은 회사에서 떨어진 식당이나 카페에 업무 차 모여서 미팅을 했습니다.
질문 1) 유급/무급 상관없이 휴직시에 회사에선 근로자에게 근무를 제공?강요?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유급휴직이라는 명목으로 근무를 시킨 경우에도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한 것에 해당이 되나요?
질문 2)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사측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 하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회사는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인원 감원이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원을 한 경우에는 따로 해당사항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유급/무급 상관없이 휴직시에 회사에선 근로자에게 근무를 제공?강요?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유급휴직이라는 명목으로 근무를 시킨 경우에도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한 것에 해당이 되나요?
- 유급휴직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휴직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질문 2)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사측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 하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회사는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인원 감원이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원을 한 경우에는 따로 해당사항이 없나요?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신규채용은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을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유급/무급 상관없이 휴직시에 회사에선 근로자에게 근무를 제공?강요?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유급휴직이라는 명목으로 근무를 시킨 경우에도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한 것에 해당이 되나요?
>>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 등의 기간에 출근하였으나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휴직 참여자가 휴직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고, 추가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사측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 하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회사는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인원 감원이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원을 한 경우에는 따로 해당사항이 없나요?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질문 1) 유급/무급 상관없이 휴직시에 회사에선 근로자에게 근무를 제공?강요?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유급휴직이라는 명목으로 근무를 시킨 경우에도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한 것에 해당이 되나요?
->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근로금지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므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2)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사측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 하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회사는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인원 감원이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원을 한 경우에는 따로 해당사항이 없나요?
->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하는 동안 신규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직원들을 휴업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부정수급이라 단정지을 순 없지만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고용인원을 감축하면 지원금 제외 사유에 해당하나,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명확한 결과는 실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장 사정으로 무급 또는 유급 휴직을 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입니다. 회사가 휴직을 사유로 정부지원금을 수급하였으나, 실제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유급휴직이라는 것은 근무를 하지 않지만, 회사가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고용유지 지원금 제한 요건에 인위적 감원은 있으나, 신규채용은 제한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기간 중 감원 조치가 불가능하나, 인력 증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 1) 유급/무급 상관없이 휴직시에 회사에선 근로자에게 근무를 제공?강요?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유급휴직이라는 명목으로 근무를 시킨 경우에도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한 것에 해당이 되나요?
헤당사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 2)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사측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 하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회사는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인원 감원이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원을 한 경우에는 따로 해당사항이 없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취지가 기존인력을 유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증원인력에 대해서 별도의 제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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