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질문 (혼인 후)
현재 동거인(사실혼)으로 2명 거주중인데,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어있는 상태고 11월 8일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문자 답장 증거자료있음)
이사를 1월 중에 할 경우 전입신고 문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사 전 혼인신고 이후 저만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 후 배우자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기존 집에 두고 만 3개월이 도래하는 날(2월 8일) 퇴거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보증금 환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 등기를 진행하는게 맞나요?
임대차 등기를 진행하게되면 등기부 등본에 표기 될때까지 전입신고를 빼면 안되는 것도 맞나요?
혼인 신고 후 즉시 가족 단위로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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