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확정일자에 대해서
- 상황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내어 한달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현재 같이 사는 자취방 기한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려는데
확정일자 관련해서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쟁점
제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단독 세대주 였습니다..그리고 나서 여자친구를 세대원으로 전입히고 저는 본가로 잠시 전출 나갔다가
다시 임대차 한 집에 세대주로 들어왔는데, 확정일자 효력과 상관 없는 걸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분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전입하려 유지한 것만으로는 기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이 해지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