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확정일자에 대해서
- 상황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내어 한달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현재 같이 사는 자취방 기한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려는데
확정일자 관련해서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쟁점
제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단독 세대주 였습니다..그리고 나서 여자친구를 세대원으로 전입히고 저는 본가로 잠시 전출 나갔다가
다시 임대차 한 집에 세대주로 들어왔는데, 확정일자 효력과 상관 없는 걸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