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하지 못했던 연말정산이라고 하시면, 2018년 귀속분(2019년 3월 신고)에 대한 연말정산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으시죠? 맞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요건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018.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동일한자
입니다. 따라서,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