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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연말정산때 월세 환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월세 환급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2. 올해 1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계약했고, 입사는 3월 1일에 했는데, 언제부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어플로 월세환급받는 것과 제가 직접 신청해서 받는것 금액 차이가 있을까요?

4. 월세환급 말고도 연말정산때 따로 세금 공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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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3.06.09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월세액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시는지 요건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올해 1월부터면 내년 1~2월 초에 회사 연말정산 할 때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셔서 적용대상이 되실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플로 월세 환급 받는 것은 어떠한 어플이신지 모르겠으나 올해 23년도에 발생하신 월세여서 24년에 작업을 해야하는 부분이며, 그 작업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혹여나 내게 된다면 퇴직연금, 청년형 투자소득공제 등으로 절세도 고려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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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2023년 처음 월세가 발생하였다면 24년 연말정산 시 신청하면 되십니다.

    2. 근로기간에 지출한 월세만 세액공제 대상이 가능하십니다.

    3. 월세세액공제만 적용받는 것이라면 금액차이는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플랫폼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환급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어떤것이든 신청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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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경리팀에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전까지 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우러세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3)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 경리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4)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대상은 월세액 세액공제 이외에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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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3월 월세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플로 월세 환급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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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환급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 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자만 월세공제가 가능하므로 3월 월세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3. 오류가 없다면 동일합니다. 굳이 어플에 신청할 필요 없고, 연말정산시 월세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입니다. 담당자가 연말정산시 관련 내용을 고지할 것입니다.

    4.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카드/현금영수증 지출 소득공제, 주택청약불입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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