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신청시 회사불이익?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후 실업급여신청하면 회사에불이익이 있나요?
예를 들면, 노동청감사가 나온다는등? 청년수당(3인매장 카센타입니다)지원금 삭감또는 지원이 아예사라지나여?
회사가 강제로 짜를때만 문제되는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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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회사는 고용노동부 상시 점검 대상이 됩니다. 유독 해고나 권고사직이 잦다면 아무래도 정당한 이유로 행해지는 것인지에 대해 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사업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행해진 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중에 권고사직이 발생한다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하고 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한 행위가 사업장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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