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해서 회사측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아도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더라도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신고를 하지 않는 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지원금 제한 등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와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직사유를 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