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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살모사206
건장한살모사20624.02.27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로 실업급여 받게되면 회사측에 불이익이있을까요?

이제 곧~~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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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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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해서 회사측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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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아도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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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더라도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신고를 하지 않는 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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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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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지원금 제한 등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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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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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와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직사유를 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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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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