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연장시 전세금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2년 만료일 몇개월 전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였고 세입자도 협조하였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세입자가 답답한 마음에 매수자가 없으면 전세 재계약으로 봐도 되는지 문자로 묻자 집주인은 '뭐 그래야죠'라고 답문을 보냈습니다.이후 세입자 집주인 모두 별다른 언급 없이 전세 계약일이 지났는데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세입자가 급히 이사갈 일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자 같은 전세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사이 전세가가 급락하여 같은 가격으로는 도저히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2년 연장 된거라고 하고 세입자는 계약서도 없으니 묵시적 연장이라 보고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계약연장이라 볼 수 있을까요? 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