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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콜리291
조그만콜리29119.12.04

묵시적 계약연장시 전세금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2년 만료일 몇개월 전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였고 세입자도 협조하였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세입자가 답답한 마음에 매수자가 없으면 전세 재계약으로 봐도 되는지 문자로 묻자 집주인은 '뭐 그래야죠'라고 답문을 보냈습니다.이후 세입자 집주인 모두 별다른 언급 없이 전세 계약일이 지났는데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세입자가 급히 이사갈 일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자 같은 전세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사이 전세가가 급락하여 같은 가격으로는 도저히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2년 연장 된거라고 하고 세입자는 계약서도 없으니 묵시적 연장이라 보고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계약연장이라 볼 수 있을까요? 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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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증금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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