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관련 세입자 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경기권 아파트에 월세주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이 된지 2년이 되는 때가 26년 1월이고
25년 10월에 이 집을 매도 할 예정으로 이사에 대한 협의 문자를 세입자에게 보냈으나 문자로 답변은 안하시고 계속해서 전화로 매수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3개월을 매수의사를 밝히지않고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재계약일이 다가오니 묵시적갱신 아니냐? 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 거부를 하시더라구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을까요?
통화녹음은 없으며 통화기록만 있으며 문자도 일방적으로 보냈고 답변은 한두개밖에 안하시더라구요.
초록색이 저희가 보낸 문자입니다.
회색은 답변이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매매 여부에 관계없이 승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임차인이 매매 의사를 밝혔다가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다투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